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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특수건강진단(特殊健康診斷)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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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7 11:47 조회5,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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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health diagnoses.
 
특정의 유 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 외에 특별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 년 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 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 장 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 아 야 하는 것이다.(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유해업무 는 다음과 같다.
① 소음발생장소의 업무
② 분진작업
③ 연(鉛)업무
④ 4알킬연 업무
⑤ 유기용제 업무
⑥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⑦ 잠수작업 등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⑧ 유해광선, 강력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등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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