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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특별안전교육(特別安全敎育)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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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1-07 11:46 조회6,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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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afety education.
 
특히 위험 한 업무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특별히 실시하 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법 제4조)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 나 취급하는 작업에는 면허, 기능습득 등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 자격요건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취업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에 준하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보일러, 압력용기를 취급하는 업무, 가연성 가스 와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하는 업무, 방사선취급업무, 정전·활선업무 등이 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 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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