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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방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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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2:12 조회6,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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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防爆構造) explosive proof apparatus.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의 가스 또는 가연성의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불꽃이나 아아크의 발생 또는 고온으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사용하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풍, 환기, 제진 등의 조치를 강구해도 아직 인화성 물질의 증기와 가열성이 가스,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는 폭발방지의 구조로 해야 한다. 이를 방폭구조라고 한다. 방폭구조는 불꽃이나 아아크의 발생과 또는 고온으로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에 따라 내압(耐壓)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본질안전 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의 여섯가지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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