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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크레인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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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4:11 조회6,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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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periodical inspection. 크레인은 6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검사 사항으로는 과부하방비장치, 권과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의 유무,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와이어 로우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후크, 배선, 배전반, 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한다. 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검사의 결과는 기록해서 3년간 보존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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