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安全保健改善計劃, safety &health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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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3-18 13:1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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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이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장 시설 등 기타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과 수행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시설,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선계획의 구체적인 대책으로서는 ①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사항 ② 사항별(事項別)로 그것이 산업재해방지에 필요한 이유 ③ 개선계획의 실시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④ 사항별 계획실현 완료 예정 연월일 ⑤ 개선계획의 실시 시 문제가 되는 사항 ⑥ 기타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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