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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안전작업요령]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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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14:28 조회14,135회 댓글12건

본문

 

환기의 필요성 및 환기 일반 원리

 

밀폐공간에서는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적절한 산소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에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환기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가연성 가스 등이 존재할 때에는 팬의 가동 시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이 있을수 있으므로 방폭형 모터 및 팬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전 개방하여도 매우 쉽게 환기될 수 있는 창고 등은 출입구 등 개구부를 완전히 열어 자연환기를 충분히 하고 산소농도가 18% 이상,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임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도록 한다.

작업 전 작업장의 실내 체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를 급기한 후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작업 중에도 균일하게 환기되도록 하고, 시간당 20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급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맨홀 등과 같이 입구의 직경이 60cm 정도로 적은 경우에는 이동식 팬에 연결된 덕트에 맨홀 구멍을 통과하는 부분에 새들(Saddle) 덕트를 연결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플렉시블 덕트가 달린 이동식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급격히 꺾여 공기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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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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