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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밀폐공간에서의 유해공기 농도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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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9 14:19 조회23,437회 댓글4건

본문

 

1. 유해공기의 판정기준

 

유해공기의 측정 후 판정기준은 각각의 측정 위치에서 측정된 최고농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유해공기의 정확한 농도측정을 위한 필수조건

 

밀폐공기 내 유해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측정기는 유지·보수·관리를 통하여 정확도, 정밀도를 유지하여야한다

측정기의 사용 및 취급 방법, 유지 및 보수 방법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한다

유해공기 농도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측정 전에 기준농도, 경보설정 농도를 정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3. 유해가스 농도측정지점의 선정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을 선정한다. 밀폐공간은 공기흐름이 나쁜 경우가 많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공기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휴대용 유해공기 농도측정기(또는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 시에는 고무호스나 폴리염화비닐로 된 채기관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유해가스 측정 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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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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