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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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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10-08 18:36 조회2,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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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계의 재료) 내지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및 제328조(재료) 내지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교량공사의 이동식비계의 설치, 이동 및 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는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안전보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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