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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기본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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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30 11:04 조회2,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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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 게시물은 safenet님에 의해 2013-03-30 11:04:51 안전관리자전용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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