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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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4,7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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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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