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설계감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8 조회4,56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2조(설계감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와 그 밖에 설계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