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4,56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