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5 조회4,5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설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