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4,74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