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준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4,54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