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4,31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6조의11에 따른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마련하고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