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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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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8 조회3,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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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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