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4,4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