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4,47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