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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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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2 조회3,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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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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