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8 조회3,39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80조의9(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