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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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6,785회 댓글3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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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5] <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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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1. 공통사항
가.인력기준
1)안전검사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또는 인증ㆍ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시설 및 장비기준
1)시설기준
가)사무실
나)장비보관실(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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