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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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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3 09:34 조회3,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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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 회 시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 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 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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