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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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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7 09:14 조회3,515회 댓글0건

본문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 회 시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100,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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