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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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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3 09:33 조회6,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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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 질 의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1급 자격증 한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에 선임시켜 양쪽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 회 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7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07-515,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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