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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13 조회5,55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또한,「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제12조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되어 있음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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