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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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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41 조회4,06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당해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회 시
○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산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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