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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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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38 조회4,48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 시
○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신고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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