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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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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8 조회4,85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귀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기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607,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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