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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진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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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3:57 조회7,10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밀폐된 공간에서 피부로 스며드는 분진을 억제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진복은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방진·방독 등 위생을 위한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진마스크 및 방진복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641,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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