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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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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7 조회5,004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2410,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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