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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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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5:42 조회5,06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369,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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