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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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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0 조회4,45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회 시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등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근무경력 및 지정검사기관의 기계기구 검사업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안전보건지도과-489,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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