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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대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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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1 조회3,74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제1항제3호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대학’의 범위
※ 지정측정기관 중 재능대학이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시
○ ‘대학은 4년제 대학교(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와 2․3년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감안할 때 재능대학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992,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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