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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유독물이 소량 첨가되어있거나, 혼합물인 경우 분류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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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1:43 조회6,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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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유독물이 소량 첨가되어있거나, 혼합물인 경우 분류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시 : 유독물은 지정 함량 기준 이상 경우 유독물로 해당됨. 다만 혼합물질인 유독물 제품에 대해서는 ‘13. 7.1일부터 새로운
         분류표시를 의무 적용하므로 그 전까지는 현재의 유독물, 관찰물질 지정고시에 있는 표시사항(종전의 분류표시)을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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