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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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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31 09:20 조회6,094회 댓글1건

본문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 질 의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 회 시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92, 200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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