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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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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9 09:47 조회3,654회 댓글0건

본문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질 의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회 시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2, 2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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