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10,881,75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제품의 생산이 향후 중단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확인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0 조회3,5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의 :
안전인증제품의 생산이 향후 중단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확인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회시 :
안전인증서를 자진 반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안전인증 사용권리만 소멸되고 별도의 안전인증취소절차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39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