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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을 추진하다가 사정이 생겨 인증신청을 반려하고자 합니다. 납부한 심사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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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48 조회4,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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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을 추진하다가 사정이 생겨 인증신청을 반려하고자 합니다. 납부한 심사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회시 :
신청자가 안전인증 신청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인증 수수료는 정산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서면심사는 실시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제품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와 제품 심사 수수료는 정산하여 반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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