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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당사의 수입검사 규정은 “시장에서 표준품으로 구매하는 부품을 무 검사로 지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검사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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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5 조회3,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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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사의 수입검사 규정은 “시장에서 표준품으로 구매하는 부품을 무 검사로 지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검사를 해야 되나요?
 
회시 :
귀 사에서 시장 표준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무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수입검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인증제품 제조시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 부품(자재)에 대해서는 유 검사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 검사로 지된 부품 중 사업장의 인증제품 제조공정 또는 출하 후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유 검사로 전환하는 것이 부 적합품 발생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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