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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인증심사를 위해 제출한 시료는 심사완료 후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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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1 조회5,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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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인증심사를 위해 제출한 시료는 심사완료 후 어떻게 됩니까?
 
회시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3호)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동안 보관을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된 시료를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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