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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 대상제품을 10개 이하로 수입할 경우 인증범위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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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0 조회6,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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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 대상제품을 10개 이하로 수입할 경우 인증범위와 절차는?
 
회시 :
안전인증 대상제품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수량은 제외)로 수입하는 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면제 받고, 제품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의 안전인증 범위는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수입시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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