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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외국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 심사 면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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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18 조회6,13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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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외국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 심사 면제가 가능합니까?
 
회시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3호)의 제18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시험을 받
   은 경우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가 국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경우 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상용화하는 제품으로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을 취득한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 전문가를 포함한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를 통해 일부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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