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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 심사절차 중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란 어떤 심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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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47 조회3,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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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 심사절차 중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란 어떤 심사입니까?
 
회시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란 안전인증 신청자(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와 같이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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