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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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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4:59 조회3,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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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까?
 
회시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573호)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해 형식별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동일 품목의 제품에 대하여 형식별 안전인증을 신한 경우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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