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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실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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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26 조회3,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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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실시합니까?
 
회시 :
안전인증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시행령 제47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전 품목에 대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단 이외 다음 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폭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의무안전인증 : 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설기자재 의무안전인증 : 한국건설가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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