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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는 한글로만 작성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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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22 조회4,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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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는 한글로만 작성하여야 하나요?
 
 
회시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는 심사종류별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외 제조자의 경우에는 영문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도면과 시험성적서 등은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각종 위험에 대한 경고표지, 유지보수 및 응급조치 내용 등 사용자에게 제공될 사용설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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