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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신청 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심사종류별 심사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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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18 조회3,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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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신청 시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심사종류별 심사시기는?
 
 
회시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별표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별 심사종류 및 시기”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심사종류 및 심사시기는 다음과 같습
    다.
 
구 분
서면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
확인심사
제품심사 시기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방호장치
심사
대상
심사대상(단, 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외)
-
심사대상
심사대상
(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제외)
출고 전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제품수입 시 마다)
보호구
심사
대상
심사대상(단, 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외)
-
심사대상
심사대상
(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 제외)
출고 전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제품수입 시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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