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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심사 진행 시 서면심사에 앞서 제품심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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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8 조회3,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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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심사 진행 시 서면심사에 앞서 제품심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회시 :
■ 안전인증은 서면심사에서 기술문서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도록 제품이 설는지를 서류상으로 확인·승인한 후, 승인 된 기술문서에 준하여 제품이 제작 되었는지, 안전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서면심사에 앞서 제품심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심사는 서면심사,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및 제품심사의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3개 심사를 동시에 신청하면 서면심사 적합판정 후 기술능력·생산체계심와 제품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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