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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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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2-12 15:07 조회3,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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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량은?
 
 
회시 :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별표3]”의 안전인증 신청 시 제출시료의 수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방호장치
품 목
종 류
제출시료 수량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파열판, 프레스 및 전단기(광전자식방호장치에 한한다)
-
3개
가설기자재
-
각 3개 (시험 항목별)
방폭용 전기·기계 등 기타 방호장치
-
1개

보 호 구
구 분
종 류
제출시료 수량
안 전 모
AB (낙하·비래 및 추락방지용)
25개
AE (낙하·비래 및 감전방지용)
10개
ABE (낙하·비래, 추락 및 감전방지용)
25개
안 전 대
벨트식
5개
안전그네식
8개
안 전 화
-
8개
보 안 경
-
14개
안 전 장 갑
내전압용
5개
유기화합물용
8개
용접용 보안면
-
14개
방진마스크
분리식
안면부 20개(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안면부여과식
50개
방독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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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20개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귀마개 또는 귀덮개
-
10개
송기마스크
-
5개
전동식 호흡보호구
방진용
-
완성품 20개(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방독용
-
완성품 20개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후드 및
보안면용
-
완성품 20개
(정화통 또는 여과재 별도 30개 추가)
보호복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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